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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림]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신고서비스 시행

    • 작성일 2025-01-07
    • 조회수 57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민원신고서비스 안내>

 

○ 견인대상: 주 · 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되어 민원신고서비스로 신고접수 후 3시간이 지난 대여업체의 전동킥보드

○ 신고방법: 민원신고서비스(https://pm.bucheon.go.kr) 접속 전동킥보드 QR코드 스캔을 통한 신고

○ 견인 및 신고가능시간: 평일 09:00~18:00(토 · 일, 공휴일 제외)

○ 견인요금: 견인료(30,000원), 보관료(1일 최대 9,500원)

○ 문의사항: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032-340-0944)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으셨던 주민분들께서는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신고서비스 홍보물.pdf
담당부서 :
고강본동
전화번호 :
032-625-7563
최종수정일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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