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민원신고서비스 안내>
○ 견인대상: 주 · 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되어 민원신고서비스로 신고접수 후 3시간이 지난 대여업체의 전동킥보드
○ 신고방법: 민원신고서비스(https://pm.bucheon.go.kr) 접속 후 전동킥보드 QR코드 스캔을 통한 신고
○ 견인 및 신고가능시간: 평일 09:00~18:00(토 · 일, 공휴일 제외)
○ 견인요금: 견인료(30,000원), 보관료(1일 최대 9,500원)
○ 문의사항: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032-340-0944)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으셨던 주민분들께서는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