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전기설비는 전기안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점검대상 점검기간 점검지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2024. 10. 2.(수) ~ 10. 31.(목)
나. 점검대상 및 점검지
점검주기* | 점검지역 | 점검대상 |
3년주기 | 부천시 | 삼정동,대장동, 여월동,도당동 | (저압) 용량 75kw미만 전기설비 (저압) 100kw미만 제조업 또는 심야전력 등 |
김포시 | 월곶면, 하성면 |
1년주기 | 부천시 | 송내동,소사동, 소사본동,심곡본동 |
다. 점검내용: 절연저항(누전여부), 접지저항 측정, 차단기·개폐기 동작 및 배선 상태 확인 등
라. 기타사항: 점검희망 날짜를 지정하여 별도 점검신청 가능
마. 점검신청 및 문의: 한국전기공사 부천김포지사 점검부(1588-7500, 032-290-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