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 「부천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2024년 1월 오정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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