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시행일: 2022. 1. 28.)에 따라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친환경자동차 충전 및 주차 방해 등)에 대하여 즉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을 숙지하시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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