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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 작성일 2024-12-06
    • 조회수 17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시행일: 2022. 1. 28.)에 따라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친환경자동차 충전 및 주차 방해 등)에 대하여 즉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을 숙지하시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 과태표 부과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전화번호 :
032-625-7014
최종수정일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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