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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알림

    • 작성일 2024-12-05
    • 조회수 57

「지방세 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와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과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지방세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선정대리인 제도》

○ 제도안내 :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해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선정대리인으로 위촉함.

  - 지방세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선정대리인이 무료로 대리 수행함.

○ 관련근거 : 「지방세 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

○ 주요기능 : 영세납세자의 불복업무 무료 대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충족한 영세납세자(개인만) (※ 배우자 포함 산정)

  - 종합소득세액 5천만 원 이하,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 대상세목 :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 단,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청구세액 : 1천만 원 이하

○ 신청불가 : 법인, 고액·상습 체납자(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 해당자)

○ 지원절차 :

  ① (납세자) 불복청구

  ② (지자체) 신청가능 납세자일 경우, 제도 및 절차 안내

  ③ (납세자)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

  ④ (지자체) 지원요건 검토 후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⑤ (선정대리인) 불복업무 대리 수행

○ 문의사항 : 부천시 세정과 032-625-2573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전화번호 :
032-625-7014
최종수정일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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