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 17(휴직자 복무관리 등)에 따라 휴직자는 복무상황에 대하여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 제출기한 : 12. 27.(금)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메일(suyeon16@korea.kr)
○ 제출서류 (※ 출입국증명서 기간 : 휴직시작일 ~ 현재)
- 질병휴직 :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 출입국증명서 + 진료내역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진단서 X)
- 유학휴직 :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 출입국증명서 + 등록금 납입 확인서 + 해당학기 성적증명서
- 육아휴직 :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 출입국증명서 + 대상자녀 출입국증명서(본인 해외 출입국시)
- 자기개발휴직 :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 출입국증명서 + 교육과정 영수증 + 자기개발휴직 보고서
- 연수휴직 :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 출입국증명서 + 재학증명서 또는 학점이수증명서
- 가족돌봄휴직 :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 출입국증명서 + 간병대상자 진료내역확인서, 통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 간병대상자 출입국증명서(본인해외 출입국시)
- 해외동반휴직 :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 출입국증명서 + 배우자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문의사항 : 오정구 행정지원과(☎625-7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