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기 간: 4. 1.~4. 30.
○ 대 상: 2023년 12월말 결산일 현재 오정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
※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
○ 세 율: 법인세 과세표준의 0.9~2.4%
○ 신고방법: 전자신고(위택스), 방문 및 우편신고
< 신고 · 납부 시 유의사항 >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각각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필수서류를 반드시 제출 ▶ 수기납부서로만 납부 시 무신고 가산세 부과 ▶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 제출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 문 의: 오정구청 세무과(☎625-7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