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래와 같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허가대상 :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원
- 부천 「대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일원
○ 공 고 : 경기도 공고 제2024-1879호
- 지정기간 : 2024. 9. 10. ~ 2027. 9. 9.(3년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