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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알림

    • 작성일 2024-09-06
    • 조회수 26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래와 같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허가대상 :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원

   - 부천 「대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일원

○ 공 고 : 경기도 공고 제2024-1879호

   - 지정기간 : 2024. 9. 10. ~ 2027. 9. 9.(3년간)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전화번호 :
032-625-7014
최종수정일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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