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에 따라 2025년 부과되는 수도요금부터 다자녀 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대상이 확대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감면 대상에 해당될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천시 상하수도 요금납부 홈페이지에서 감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천시 다자녀 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확대》
○ 시행시기 : 2025년도 고지분부터
○ 감면대상 :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중, 2자녀 이상(동일세대 내)이면서 18세 이하인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가정
○ 감면내용 : 수도요금 부과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 부천시 상하수도 요금납부 홈페이지 신청 (https://waterpay.bucheon.go.kr/)
○ 신청기간 : 오정구는 2024. 12. 16.(월)부터 신청 가능 (※ 타 지역은 지역별 상이)
○ 문의전화 : 부천시 수도행정과 (032-320-3000)
○ 유의사항
- 복지 감면과 중복 감면되지 않음. (생계급여, 심한장애, 상여등급 1~3등급 유공자 등)
- 신청서 접수일 다음 고지분부터 적용됨 (소급적용 불가).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