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1. 13. ~ 2. 3. (21일간)
2.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3. 제 출 처: 부천시장(행정지원과)
가.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6층 행정지원과(중동, 부천시청)
나. 전화(팩스): ☎ 032-625-2263(팩스 0502-4002-2263)
다. 전자우편: theooo86@korea.kr
4. 제출기한: 2025. 2.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