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경기도 취약계층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안내 >
경기도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하는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약자의 법익 보호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취약계층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 운영근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9조, 제9조의2
- 지원내용
① 소송
② 채무자 대상 불법추심 대응
③ 개인회생, 파산에 대한 대리인 선임
- 지원대상: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도민 및 외국인 주민 등
* (사회적 약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소년소녀가장, 요보호 아동 및 한부모 가정 등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 신청방법: 1) 사전절차 경기도 무료법률상담 예약, 지원가능 여부 상담·확인 (☎ 031-120)
2) 적격자 지원유형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필수) 구비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