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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식용 종식법에 따른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작성일 2024-04-04
    • 조회수 196

「개 식용 종식 특별법」 (‘24.2.6. 공포)에 따라 개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 및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 유통․판매가 금지(’27.2. 부터)됨에 따라현재 운영 중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는 운영신고 및 종식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및

              「개사육 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4-14호)

  2. 목적 :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업계 전·폐업 지원

  3. 제출 대상 :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4. 제출 기간 : (신고)‘24. 2. 6. ~ 5. 7. (이행계획서)‘24. 2. 6. ~ 8. 5.

  5. 제출 내용 : 운영신고서(관련 증빙서류 포함) 및 이행계획서 제출

    - (운영신고서) 개식용 운영신고서(식품접객업) 및 증빙자료

    - (이행계획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6. 접수처 : 오정구청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 ☎ 032-625-7342

  7. 접수 절차 :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자가 직접 방문 제출

    - (신고) 작성 및 제출(신고인 본인) → 서류․현장조사(시․군․구) → 신고확인증 발급

    -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신고인) → 검토 및 수리(시․군․구) → 이행 점검(시․군․구)

   8.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대상(300만원 이하)

 

붙임 1. 개식용종식법 관련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문 1부

       2.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 1부

       3. 개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 1부

       4. 개식용 종식 특별법

 

 
첨부파일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전화번호 :
032-625-7014
최종수정일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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