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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작성일 2024-03-22
    • 조회수 154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기      간: 4. 1.~4. 30.

○ 대      상: 2023년 12월말 결산일 현재 오정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

                 ※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

○ 세      율: 법인세 과세표준의 0.9~2.4%

○ 신고방법: 전자신고(위택스), 방문 및 우편신고

< 신고 · 납부 시 유의사항 >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각각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필수서류를 반드시 제출

               ▶ 수기납부서로만 납부 시 무신고 가산세 부과

               ▶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제출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 문      의: 오정구청 세무과(☎625-7182)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전화번호 :
032-625-7014
최종수정일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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