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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1분기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 안내

    • 작성일 2024-03-15
    • 조회수 151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 17(휴직자 복무관리 등)에 따라 휴직자는 복무상황에 대하여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 제출기한 : 3. 29.(금)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메일(suyeon16@korea.kr)

○ 제출서류 (※ 출입국증명서 기간 : 휴직시작일 ~ 현재)

  - 질병휴직 :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 출입국증명서 + 진료내역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진단서 X)

  - 유학휴직 :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 출입국증명서  + 등록금 납입 확인서 + 해당학기 성적증명서

  - 육아휴직 :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 출입국증명서  + 대상자녀 출입국증명서(본인 해외 출입국시)

  - 자기개발휴직 :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 출입국증명서 + 교육과정 영수증 + 자기개발휴직 보고서

  - 연수휴직 :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 출입국증명서 + 재학증명서 또는 학점이수증명서

  - 가족돌봄휴직 :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 출입국증명서 + 간병대상자 진료내역확인서, 통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 간병대상자 출입국증명서(본인해외 출입국시)

  - 해외동반휴직 :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 출입국증명서 + 배우자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문의사항 : 오정구 행정지원과(☎625-7012)

첨부파일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전화번호 :
032-625-7014
최종수정일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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