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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행차 매연 과다발생 차량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 작성일 2024-03-12
    • 조회수 135

운행차 매연 과다발생 차량 신고포상금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기간: 2024년 1월~12월(예산소진시 종료)

○ 대상: 오정구에 등록된 매연 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를 포함하여 신고한 자

(발생장소 및 일시와 함께 차량번호가 포함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한 경우에 한함)

○ 신고방법: 인터넷(국민신문고), 방문·우편,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생활불편신고) 등

○ 포상금액: 모바일문화상품권 1만원권 지급/건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전화번호 :
032-625-7014
최종수정일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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