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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림]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시행

    • 작성일 2025-05-08
    • 조회수 38

안녕하세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차 계약 금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으나,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21. 6. 1.~25. 5. 31.)을 운영해왔습니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2025. 6. 1.이후 체결하는 계약 부터 신고지연 건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터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강본동
전화번호 :
032-625-7563
최종수정일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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