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오정구청

공지사항

게시글 양식
  •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 관련 안내

    • 작성일 2024-12-06
    • 조회수 103

 

 

 

1. (생계지원) 소상공인

 ○ 불법건축물(비닐하우스 등)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이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입은 경우 생계지원 가능한지?   ☞ 재난지원금 300만원 지급 가능

   - (사유) 재난으로 소상공인 사업자산을 수리 또는 교체 없이 영업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 가능 가능(영업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 아니며,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금임)

 

2. (생계지원) 농업인 등

 ○ 미등록 농업경영체인 농업인은 생계지원 지급 가능 여부?

   ☞ 재난지원금 200만원(3~4인 가구 기준)등 지급 가능

   - (사유)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어선, 어망ㆍ어구, 수산물 증식ㆍ양식시설, 수산생물에 대한 총 소유량의 50% 이상 피해가 있을 경우 지급 가능(단, 주생계수단인 농ㆍ임ㆍ축ㆍ어ㆍ염업 경우에 한함)

 

3. (시설지원) 비닐하우스·축사, 축사 설비, 농기계 창고, 농기계 등

 ○ 비닐하우스·축사, 축사 설비, 농기계 피해 등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

   - (사유)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2024.11.29. 개정)」에 따라 비닐하우스 및 축사 설비, 농기계 창고, 농기계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단, 농림부 복구비용은 고시중예정이며 NDMS 시스템에서 단가 확인 가능)

 

담당부서 :
성곡동
전화번호 :
032-625-7504
최종수정일 :
2023-10-04
만족도 양식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