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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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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2025-12-26
    • 조회수69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 신청 안내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정육면체입니다. 신청기간 : 2026. 1. 2.(금) 09:00 ~ 2026. 2. 6.(금) 18:00

정육면체입니다. 지원대상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제(擬制) 처리된 건축물 포함]을 받은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 연립, 다세대주택(빌라) : 건축관리과 문의【☎032-625-4155】

정육면체입니다. 제외대상

1.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가 지원받은 해로부터 2년(2023년부터 2025년까지)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지원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경과 후 포기단지 포함

※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및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 종합관리서비스 설치 지원사업은 제외

2. 동일한 사업으로 10년 이내(2016년부터 2025년까지)에 중복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공동주택

※ 단, 정비사업의 추진이 용이하지 않고, 시장이 시설의 개수・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4. 신청 부분이 무허가 건축물로 판정되는 경우 지원불가

※ 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경우는 가능)

정육면체입니다. 지원금액

1)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 (의무) 총사업비의 50% 내에서 지원(세대수별 상한액 범위 내)

- (비의무) 총사업비의 80% 내에서 지원(최대 2,500만원 이내)

2)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

- 사업비의 90% 내에서 지원, 단지당 최대 60만원 이내 지원

3) 공동주택 스마트 알림시스템 등 구축비용 지원

- 총사업비의 90% 내에서 지원(신규지원 단지 90%, 기지원 단지 50% 이내 지원 (최대120만원))

정육면체입니다. 구비서류 : 부천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http://apt.bucheon.go.kr〕 공지사항 참조

정육면체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부천시청 8층 공동주택과)

정육면체입니다. 문 의 : 부천시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032-625-3587】

 
첨부파일
2026년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홍보문.hwp
담당부서 :
고강본동
전화번호 :
032-625-7667
최종수정일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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